<p></p><br /><br />직원을 마구 때리고 생닭을 도살하게 하는 충격적인 갑질의 주인공.<br><br>양진호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.<br><br>이런 일이 다신 없길 바라며 이른바 양진호 법,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만들었는데, 여전히 직장의 갑들이 기승을 부립니다.<br><br>요즘은 코로나 갑질까지 등장했습니다. 코로나19를 핑계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요구하는거죠.<br><br>방역당국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산세가 커진 이유로 아프면 쉬라는 방역 지침을 직원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그 지침 지키기 쉽지 않죠. <br><br>가뜩이나 일자리가 줄어 '코로나 갑' 눈치도 보이는 직장이 많으니까요.<br><br>회사도, 상사도, 직원이 아프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게 해줍시다. 그건 최소한의 인권보호입니다.<br><br>내일도 뉴스에이입니다.